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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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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예술계 미투 관련 반론보도

등록 2019-02-12 01:49 수정 2020-05-02 19:29

본지는 지난 12월7일자 “가해자 떠나니 분신이 남았네” 제하의 기사에서 국립국악원 전직 감독대행이 단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술자리를 강요했다는 국립국악원 무용단원의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감독대행은 단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이나 술자리 강요를 한 바 없으며, 문체부 조사 결과 징계를 받은 것은 성희롱 발언이나 술자리 강요와는 관련 없는 사안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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