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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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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안과 박처원, 그리고 노덕술

등록 2001-05-22 15:00 수정 2020-05-02 19:21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에서 “저놈 잡아라”까지 고문과 은폐조작의 뿌리깊은 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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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친일파 타령이냐?

친일잔재나 친일파 청산을 이야기할 때면 늘 받는 질문 중 하나가 해방된 지 6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친일파 타령이냐는 것이다.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꼭 친일파를 비호하자는 것만은 아니다. 정말 순수하게, 또는 단순하게 왜 과거에만 얽매여야 하느냐는 의문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러나 친일잔재와 친일파의 문제는 결코 과거의 문제가 아니다. 해방 뒤 56년, 이 기간은 물리적으로 친일파들이 거의 다 죽거나 최소한 현역에서 은퇴하도록 만들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일잔재와 친일파의 문제는 과거사가 아닌 현실의 문제로 우리 곁에 남아 있다.

정호용의 개그 “사람을 어떻게 때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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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들은 1987년 6월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던 박종철군 고문치사 및 은폐조작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1987년 1월14일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경찰의 물고문으로 박종철군이 희생되었을 때 경찰은 처음 고문이 없었다고 부인했다. 그때 사건을 발표하면서 치안본부장 강민창이 한 말, “책상을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역사에 남는 명언이 되었다. 사건 수습을 위해 새로이 내무장관이 된 정호용이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때리느냐”는 말 역시 두고두고 이야깃거리가 되었다. 그는 1980년 5월의 광주학살 당시 특전사령관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어설픈 말로 고문의 진상이 덮일 수는 없었다. 당시 박종철군이 물고문을 받다가 숨지자 경찰은 의사를 불러왔고, 그 의사 선생님은 기자들에게 사건현장에 물이 홍건했다고 경찰 입장에서 볼 때 정말 눈치없이 이야기해버린 것이다. 물고문 사실을 숨길 수 없게 된 경찰은 서둘러 조한경 등 2명이 박종철군을 물고문하여 살해했다고 발표하였다. 두명의 고문경관을 검찰로 송치할 때 경찰은 놀라운 동료애를 발휘했다. 똑같은 옷을 입힌 경관 여러 명을 동원하여 누가 범인인지를 알 수 없게 만든 것이다.

1987년 5월18일 세상은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다. 광주의거 7주기 추도미사 도중 김승훈 신부가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의 진상이 조작되었음을 폭로한 것이다. 대공경찰의 대부라는 치안본부 5차장 박처원의 주도 아래 모두 5명이 가담한 고문치사사건을 단 2명만이 고문에 가담한 것으로 꾸미고, 총대를 멘 2명에게는 거액의 돈을 주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한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던 박처원이라는 이름은 1999년 11월 다시 화제의 초점이 되었다. ‘고문기술자’라는 희한한 별명을 가진 이근안의 도피를 지시하고 카지노의 대부 전낙원으로부터 ‘경찰발전기금’으로 10억원을 받아내 이근안에게 거액의 도피자금을 마련해준 사람 역시 박처원이었다는 것이다. 당시의 신문은 1947년 스무살의 나이로 경찰에 투신한 박처원이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은폐조작으로 물러날 때까지 주변에 이른바 박처원사단을 형성했으며, 대공조직과 부하들간의 의리를 남달리 강조한 그가 고문에 의거한 대공수사에서 남다른 활동을 벌인 이근안을 총애했다고 보도했다.

48년 박성근 고문치사사건과 노덕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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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근현대사에서 경찰의 고문이 문제가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실 친일경찰을 청산하지 않고 출범한 대한민국 경찰의 탄생에서 고문은 어쩌면 원죄와도 같은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박종철군의 고문치사 및 은폐조작사건이 있기 40년 전인 1948년에 이 사건과 너무나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었다. 사건의 주역은 악질 친일고등경찰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노덕술(盧德述)이었다. 1948년 1월24일 미군정 수도경찰청장 장택상(張澤相)을 저격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의 범인으로 박성근(朴聖根, 일명 임화)이라는 25살의 청년이 검거되었는데, 수도경찰청에서 노덕술의 지휘하에 그를 고문하다가 1월29일 오전 3시에 그를 죽게 한 것이다. 뒤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노덕술은 직접 곤봉을 들어 박성근의 머리를 무수히 난타했으며, 부하인 김재곤, 박사일 등을 시켜 실신 지경에 빠진 박성근을 3시간에 걸쳐 물고문하게 했다고 한다. 자기 조직의 우두머리를 죽이려 한 자에 대한 무한한 적개심에서 고문을 행했지만, 정작 피의자가 죽자 노덕술 등은 무척 당황했다. 이들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2층에 있던 취조실 창문을 열어젖히고 “저놈 잡아라!”라고 소리치며 뛰어나가 박성근이 감시소홀을 틈타 도주한 것처럼 꾸미고는 사체를 한강으로 가져가 얼음구멍에 처넣었다. “책상을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에 비해 훨씬 세련된 조작극이 시작된 것이다. 노덕술은 이 사건의 전말을 수도경찰청장 장택상에게 보고했는데, <동아일보> 1948년 8월27일치에 의하면 장택상은 오히려 노덕술 이하 이 사건을 담당한 14명에게 “그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한 공로를 찬양하여 2월5일 최고 2만원에서 5천원까지 특별상여금을 주었다”고 한다.

박종철군 고문치사 및 은폐조작사건이 뒤에 폭로된 것처럼 이 사건의 진상도 약 6개월 뒤인 1948년 7월 하순에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미군정 산하의 경찰조직으로는 조병옥(趙炳玉)이 이끄는 군정 직속의 경무부와 장택상을 수반으로 하는 수도경찰청이 있었는데, 대한민국 단독정부의 수립을 앞두고 조병옥과 장택상, 그리고 그들 휘하의 두 조직간에는 치열한 자리다툼이 벌어지고 있었다. 또한 당시의 경찰 중 일부 인사는 민족적 입장에서 친일경찰들이 새 정부의 경찰에서 요직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는데, 이런 입장도 박성근 고문치사 및 은폐조작사건이 폭로되는 데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박성근 사건이 뒤늦게 폭로되자 당시 수도경찰청의 안살림을 담당하는 관방장으로 있던 노덕술은 1948년 7월24일 경무부 수사국에 구속되어 취조를 받게 되었다. 그런데 다음날 수도경찰청 부청장 김태일(金泰日)은 경무부를 방문하여 사무상 필요 때문에 노덕술에 문의할 일이 있으니 피의자의 신병을 잠시 인도해달라고 요청하여 노덕술을 데리고 간 뒤 노덕술이 도주했다고 보고했다. 수도경찰청이 조직적으로 노덕술을 빼돌린 것이다. 이렇게 되자 경무부는 26일 노덕술을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이에 대해 수도경찰청 부청장 김태일은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경무부 수사국이 발표한 고문치사 및 은폐조작사건의 진상은 “사실무근이며 완전 모략”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경무부는 김태일 부청장이 노덕술을 빼돌린 것은 민심을 현혹시키고 경찰질서를 문란시킨 것이라며 그에게 정직처분을 내리고 그를 사문위원회에 회부하는 한편, 이만종(李萬鍾) 수사국 부국장의 명의로 담화를 발표하여 김태일의 기자회견 내용을 반박했다. 이 담화에서 이만종은 김태일이 노덕술이 체포된 뒤 수도청을 대표하여 수사국에 와서 “열성 끝에 치사한 것인 만큼 만일 사건을 취급한다면 수도청이 전복될 우려가 있으니 노덕술 이하 관계자를 정치적으로 관대히 해결해달라”고 간청한 사실도 밝혔다. 이 귀에 익은 논리는 부천서 성고문 사건ㆍ김근태씨 고문사건ㆍ박종철군 사건 등 주요 고문사건이 터질 때마다 경찰 수뇌부가 대공경찰의 사기 운운하던 것의 원형이 된다.

친일파 처단 주장하면 공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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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덕술 사건이 경찰 내에서 친일경찰 및 그 비호세력과 민족적 양심을 지키려는 세력간의 대결구도로 발전하려 하자 경무부장 조병옥은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그는 이만종 부국장의 담화가 나간 다음날 노덕술을 빼돌린 김태일에 대한 정직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사문위원회도 취소했다. 그리고 노덕술을 체포했던 수사국장 조병계(趙炳契)와 부국장 이만종에게 사표를 강요했다. 이들은 8월10일 발표한 사임 성명에서 “금번 조각의 인물구성을 볼 때 우리의 양심을 살리기에는 너무나 환경과 조건이 불리하다”면서 “전일 수사국에서 적발한 수도청 고문치사사건에 있어 군정의 책임자도 아닌 자가 불필요한 간섭과 제한을 가함으로써 사건 취급상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노덕술의 구명에 앞장선 이승만의 측근인 윤치영(尹致暎)이 경찰을 지휘하는 내무장관에 임명된 것을 두고 “직접 권한이 없는 군정에도 간섭함으로써 부패분자의 구명운동에 동분서주하였거늘 하물며 자기 권한하에 있는 신정부에 있어서는 가히 추측할 수 있다”며 자신들이 왜 물러날 수밖에 없는가를 밝혔다. 일찍이 경찰 내에서 친일경찰의 척결을 주장하다가 파면당한 최능진(崔能鎭)의 사례와 함께 우리 경찰에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 대표적인 사례였다.

경찰이 이 지경이 되고 있을 때 달아난 노덕술은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 이근안이 자기 집 골방에 숨어지내고 박노항이 아파트를 얻어 숨어 지낸 것에 비해 노덕술의 도피 아닌 도피행각은 너무나 화려했다. 노덕술의 은신처는 다름아닌 수도경찰청 청사였다. 그는 이렇게 “숨어”(!) 있으면서 무장경관의 호위 속에 경찰관용차를 타고 상관이었던 외무장관 장택상의 집과 자신을 비호해주는 내무장관 윤치영의 집 등 현직 장관의 집에 수시로 드나드는 등 화려한 외출을 즐겼다. 노덕술이 도피생활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이런 외출을 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너무 큰 오산이다. 노덕술은 경찰 내에 득시글거리던 또다른 노덕술들과 함께 일대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1948년 7월 제헌국회가 개원하자 비록 이남만의 단독선거에 의한 반쪼가리 국회였지만, 국회는 반민족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의 처리를 서둘렀다. 반민법 제정의 열기가 뜨겁던 8월27일 국회에는 “친일파를 엄단하라고 주장하는 자는 공산당”이라는 내용을 담은 ‘애국청년’들의 전단이 살포되었다. 반민법은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 박해한 자와 이를 지휘한 자는 최고 사형, 그리고 군·경찰의 관리로서 악질적인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너무나 당연한, 그러나 친일고등경찰들이 보기에 너무나 스산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법에 따라 반민특위가 결성되자 특위는 과거 신간회 활동을 했던 제헌의원 겸 특위조사위원 김명동(金明東)의 책임 아래 노덕술 체포대를 구성했다. 노덕술 체포대는 노덕술이 애첩인 관훈동의 기생 김화옥의 집에 드나든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김화옥의 집에 들이닥쳐 노덕술이 당시 동화백화점 사장 이두철(李斗喆)의 효창동 집에 은신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체포대는 곧바로 이두철의 집을 급습하여 노덕술을 검거했다. 박성근 고문치사사건이 일어난 지 꼭 1년 만인 1949년 1월24일의 일이었다. 체포 당시 노덕술은 4명의 호위경관을 거느리고 6정의 권총과 34만여원의 거액을 지니고 있었다.

실패로 끝난 친일파의 조작사살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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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덕술이 체포된 다음날 세상은 다시 한번 놀랐다. 백민태(白民泰)라는 테러리스트가 서울지검을 찾아와 엄청난 사실을 털어놓은 것이다. 노덕술과 또다른 노덕술들인 수도경찰청 수사과장 최난수(崔蘭洙), 사찰과 부과장 홍택희(洪宅喜), 중부서장 박경림(朴京林) 등이 반민특위 간부 등 15명을 38선까지 유인해 살해한 뒤 이들이 월북하려 해 사살했다고 위장하려 한 암살음모를 고백하면서 이들로부터 받은 권총과 수류탄, 그리고 암살대상자 명단을 제출한 것이다. 백민태는 바로 이들이 선택한 하수인이었다. 그런데 백민태는 항일전선에서 잔뼈가 굵은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테러리스트였기에 백민태를 하수인으로 고른 것은 이들 암살모의자들에게는 큰 불행이었다. 뒤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암살음모는 반민특위의 활동이 본격화된 1948년 10월 하순에 시작되었다. 뒤에 반민법 위반으로 구속된 친일파 홍찬(현재 스카라극장인 약초극장 사장)의 집에서 노덕술, 최란수, 홍택희, 박경림 등이 반민법 제정에 앞장선 의원들을 암살하기로 모의하였고, 이후의 실무는 최란수와 홍택희가 담당하였다는 것이다. 이 암살음모는 백민태의 고발로 미수로 돌아갔지만, 반민법 제정에 앞장선 국회의원을 제거하려는 친일파의 끈질긴 공작은 마침내 1949년 5월 이른바 국회프락치사건으로 실현되었다.

노덕술의 체포는 이승만에게도 큰 관심사였다. 노덕술이 수도경찰청 수사과장 재직시 직접 그를 이화장으로 불러 “자네 같은 애국자가 있어 내가 발을 뻗고 잔다”고 격려한 이승만은 노덕술이 검거되고 얼마 뒤인 1949년 2월12일 국무회의에서 “노덕술을 잡아들인 반민특위 조사관 2명과 그 지휘자를 체포해 의법처리하며 계속 감시하라고 지령하시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국무회의록에 기록되어 있다. 1949년 6월의 경찰에 의한 반민특위 습격과 해산, 그리고 백범 김구 선생의 암살이 어떤 분위기하에서 진행되었는가를 무엇보다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노덕술은 반민특위 습격이 있기 직전인 1949년 5월29일에 열린 재판에서 암살모의 사건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받아 풀려났고, 이듬해까지 계속된 박성근 고문치사 및 은폐조작사건 재판에서도 역시 같은 이유로 무죄방면되었다. 그는 비록 무죄로 풀려났으나 경찰에 복귀하기는 힘들었다. 노덕술은 군으로 무대를 옮겨 헌병 중령으로 변신하여 1사단 헌병대장을 지냈다. 그러나 그가 창설한 이른바 노덕술 사단은 한국 대공경찰의 모태가 되었고, 그 사단의 막내가 바로 뒷날 자기 사단을 만들며 대공경찰의 대부가 된 박처원, 남영동을 만들고 고문은폐조작의 배후에 서서 고문경관들에게 도피자금과 위로금을 전한 박처원이었다.

똑같은 논리, 똑같은 수법…

역사는 반복되는가? 역사의 진보를 믿는 사람으로서 참 답하기 싫은 질문이지만, “저놈 잡아라”에서 “책상을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에 이르는 고문과 은폐조작의 뿌리깊은 계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친일잔재 청산이나 민주화의 염원이 빨갱이들의 주장이 되는 현실, 그리고 고문경관을 싸고 도는 경찰들의 눈물어린 동료애 앞에서 우리는 무어라 답해야 하는가? 종철이 아버님 말씀처럼 “아무 할말이 없데이…”다. 노덕술은 가고, 박처원도 가고, 이근안도 사라진 마당, 그러나 그들이 남긴 씨는 아직도 이 땅에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군사독재 시절 그들과 똑같은 논리, 똑같은 수법으로 민주인사를 탄압한 자들이 남아 있는 곳이 어디 경찰뿐이겠는가?

청산하지 못한 과거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과거청산을 모범적으로 행했다는 독일에서도 신나치가 생겨나는데, 단 한번도 과거청산을 하지 못하여 미청산된 과거의 만물상으로 불리는 우리 사회야 오죽하겠는가? 과거청산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위해 현실로 이어진 과거사를 직시하고 그것과 싸우는 것이다. 솔직히 우리는 친일잔재의 청산에 실패했다. 그리고 이 친일잔재는 군부독재권력에 의해 우리 사회에서 재생산되었다. 친일잔재의 청산은 이 어정쩡한 민주화 속에 살아 숨쉬고 있는 군부독재잔재의 청산으로 마무리돼야 한다. 그러지 못할 때 친일문제는 50년이 아니라 100년, 200년이 지나도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한국현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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